고객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(승용, RV, 승합)로
대출을 해드리는 금융서비스 입니다.
본인 명의 차량 소유 |
본인 명의 차량 3개월이상 소유자 (최저 300만원) 출고 이후 7년 이내 차량(승용, RV, 승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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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방법 | 원리금균등분할상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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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당설정 |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따른 개별 설정금액 적용(설정비 당사 부담 / 해지비용은 고객 부담) |
중도상환수수료 |
중도상환 시점 및 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- 1년 이상 : 중도상환원금x1%+중도상환원금x(중도상환수수료율-1%)x잔존기간/(대출기간-30일) - 1년 미만 : 중도상환원금x(중도상환수수료율)x잔존기간/(대출기간-30일) ※ 잔존기간 : 30일 미만 상환 시 '대출 사용기간'을 30일로 간주 ※ 중도상환수수료율 : 1.33% ~ 2.4% |
구비서류 | 무서류(단, 일부 고객에게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) |
- 여신비적격자 및 외국인
- 신용관리규약에 의해 신용관리대상자로 규제되어 있는 자
- 현재(당사 및 타사)연체중이거나 연체이력 과다 등으로 시스템 거절인 경우
- 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 관계자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중인 자
- 기업의 실 경영자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전문경영인(급여소득자)이 아닌 경우
- 기타 서민금융진흥원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에 의거 보증거절 대상으로 평가된 자
- 기타 당 저축은행 CSS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대출 한도 및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- 하나저축은행은 다수의 대출 상품이 존재하며 상담과정에서 고객님께 적합한 상품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.
- 대출심사 시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요청 될 수 있고, 신용등급, 소득, 금융거래 상황 등 당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는 달라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하나저축은행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원리금 연체시 연체이자(약정이율+10~12%, 단 법정최고금리이내)가 부과되며 장기연체시에는 신용도판단정보(대출금연체)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, 연체금액 10만원이상의 '단기연체'가 발생하는 경우도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 하락,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, 여신거래약관 및 약정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※위의 이용약관을 읽어보시고 동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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